대법, '이재명 선거법' 10대2 유죄 취지 '파기환송'…"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 해당"
등록: 2025.05.01 오후 21:02
수정: 2025.05.01 오후 21:06
[앵커]
대통령 선거를 한달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선거판을 뒤흔들만한 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습니다. 1심 징역형, 2심 전부 무죄, 3심 다시 유죄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대선 전에 유죄 선고를 하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를 할 수 있어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향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무죄를 자신했던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일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또한 21대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 앞으로의 절차, 파장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한 대행 사퇴 관련 정치권 움직임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알려드릴텐데, 이낙원 기자가 이 후보 재판 결과부터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정에 들어선 대법관 12명이 각자 자리에 앉습니다. 예정된 시각인 오후 3시쯤 조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했던 지난해 1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원합의체 심리엔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사건을 회피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유죄 취지에 찬성했고, 반대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2심 판결 36일, 전원합의체가 심리에 들어간지 9일 만에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는 25분 동안 방청객과 취재진 등 대법정 안을 가득 채운 180명은 숨 죽인채 지켜봤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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