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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된 표현이나 의견 표명 아냐'…"항소심이 법리 오해" 지적

  • 등록: 2025.05.01 오후 21:08

  • 수정: 2025.05.01 오후 21:12

[앵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 맥락에 따라 해석해야하는데,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쪼개서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이익을 중시하기보다는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명 후보 발언을 하나씩 쪼갠 뒤 허위사실인지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았는지, 골프를 쳤는지 등을 별도의 발언으로 보고 허위 사실이나 행위와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의 의미를 사후적 세분화나 인위적 분절을 통해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소심이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은 독자적 의미가 없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인식을 뒷받침할 뿐이라고 본 것도 잘못이라고 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지, 인식에 대한 보조적 논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이 후보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좀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무 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전체적 맥락에서 허위 여부를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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