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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추진 '위인설법' 논란…국민의힘 "김정은 체제서나 볼 일"

  • 등록: 2025.05.02 오후 21:22

  • 수정: 2025.05.02 오후 21:25

[앵커]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자 민주당이 이를 없애기 위해 관련법들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 중지, 이 후보 혐의 관련 조항 삭제, 대법관 수 늘리기 등 다양한 내용들입니다. 이른바 '위인설법', 한 사람을 위해 법을 고치려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경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재석위원 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는 부칙까지 달아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곧장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명문의 규정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민주당은 또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0만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 후보는 '면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조항이 폐지돼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 다만 실제 면소 판결을 내릴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민주당은 또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법을 왜곡한 판검사들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바꾸는 위인설법"이라며 "북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절차를 중단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한동안 자제하는 듯했던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다시 시작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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