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5일 출석 '불투명'…두번째 공판 불출석시 '당일 선고' 가능성도
등록: 2025.05.03 오후 19:25
수정: 2025.05.03 오후 19:31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이달 15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재판에 나올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만약 불출석하면 재판은 한차례 미뤄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경우에도 늦어도 대선 전에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 한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은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기일 통지서를 우편 송달과 함께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로도 보냈습니다.
앞선 재판에서 이 후보 측의 서류 수령이 늦어지면서 재판이 지연된 전례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동한/판사 출신 변호사
"이번 사건 절차는 좀 이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미 서류가 전달됐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이 후보 측은 "아직 법원 서류를 받지 않았다"며 15일 첫 공판 출석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오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만약 첫 기일에 이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송달절차를 거칠 수 있고, 이 후보가 재차 불출석할 경우 별도의 선고기일 지정 없이 바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변론을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또,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경우 서류 접수 기한만 '최장 27일'에 달해 대선 전까지 확정판결이 나오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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