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통령시 재판중단' 형소법 법사위 처리…"6월 4일 이후 정부 이송해야" 거부권 차단
등록: 2025.05.06 오후 21:19
수정: 2025.05.06 오후 21:22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혐의와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맞춤법안들을 국회에서 곧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모두 중단하거나, 유죄를 사실상 선고받은 선거법 조항을 없애는 내용 등입니다. 압도적인 국회의석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셈인데,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 돼왔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2일 법제사법위원회)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뭘 수행합니까? 재판 수행한다는 거죠?”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2일 법제사법위원회)
“그 의미를 광의로 해석해서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건 다른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단 입장이지만,
이석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직을 상실한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엔 재임 중인 대통령도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주호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게 이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2주 가량 소요되는데, 이 시기를 대선 직후로 넘겨 집권과 함께 법안을 공포하겠단 겁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겠단 건데, 역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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