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20~30대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부산 동래구가 퇴근한 뒤엔 업무 지시를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시 동래구 의회에서 근무하는 김선영 씨는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자주 받는 편입니다.
김선영 / 공무원
"집에 와서도 (일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고 이 업무를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등을 제외하고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가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휴식을 보장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제정됐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민성식 / 공무원
"연락 자체가 조금 금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가생활도 자유롭게 좀 많이 하고 있고 저도 독서를 하거나..."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과다한 업무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공무원 이직 사유입니다.
퇴근 이후 업무지시 금지는 기피업무 담당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거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기존 혜택 위주 대책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도수관 /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사실상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들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 2023년 퇴직한 5년차 미만 공무원 수는 1만 3800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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