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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재판 모두 대선 뒤로 연기…김혜경, '선거법' 2심도 유죄

  • 등록: 2025.05.12 오후 21:22

  • 수정: 2025.05.12 오후 21:25

[앵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재판에 출석할 일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법원이 선거법 사건과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뤄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위증교사혐의 항소심 재판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말 사이 이 후보가 대선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판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재판 연기를 신청한 지 5일만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9일)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 기소를 당했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이 후보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대선 전 출석 의무가 있는 3개 재판의 일정이 모두 미뤄져 선거 운동에 지장이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고법은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법률대리인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김 씨 측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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