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 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0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주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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