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가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44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카키색 운동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법원으로 들어간 양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검은 모자와 흰색 마스크, 검정색 체육복 차림으로 모습을 나타낸 용 씨도 쏟아진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으로 향했다.
앞서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의 양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면서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이들의 요구가 반복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고소했다. 지난 7일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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