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 법안 발의…국민의힘 "유시민·김어준 대법관 시키려는 것"
등록: 2025.05.23 오후 22:16
수정: 2025.05.23 오후 22:19
[앵커]
대법원은 법조계 최고 권위자들이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곳으로 인식되지요. 그런데 국회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소수 엘리트 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라는데, 국민의힘에선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자리를 채우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어떤 내용을 발의한 건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현행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20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기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성과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도 임용 가능하도록 추가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30명까지 증원하 내용도 담겼는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 대법관'은 최대 10명까지 임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지난 14일)
"대법관수를 늘리는 것이 지고지순의 그러한 정말로 엄청난 헌법적 결단이어야만이 늘릴 수 있습니까?"
박 의원은 법 제안 이유로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인 대법원 구성원을 다양화해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김어준 씨 같은 인사들로 대법관을 채우려는 속셈"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재판을 막기 위해 '방탄대법원'을 만들겠다는 사법부 해체 법안이란 겁니다.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권력의 어용 인사가 대법관이 되는 세상 인민 재판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당 차원에서 논의된 법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신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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