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판단, 연구관이 하게 될 것"…법조계, 정치성향 따른 '원님재판' 우려
등록: 2025.05.23 오후 22:18
수정: 2025.05.23 오후 22:21
[앵커]
법조계에서는 당연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 법도 모르는 인사가 들어오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건지, 면허 없는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반발이 큽니다. 특히 정치성향에 따라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판결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하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은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법조계에선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채울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법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을 대학병원 의사로 고용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인 법리 판단을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을 대신해 재판 연구관들이 하게 될 거란 겁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에 대한 보복성 입법으로 보인다"며 비법조인 대법관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남기엽 / 변호사
"(비법조인 대법관은) 정치적 목소리를 낸 곳에 대한 기여 내지 책임으로 임명이 됐다고 생각을 할텐데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될 대법원이 더 중심에 가서 논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대한 조직을 갖춘 노동계의 입김이 작용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동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던 대한변협도 공식 입장을 내고, "판결의 권위와 일관성이 무너져 사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관 증원엔 찬성하지만 변호사, 판사, 검사로 자격을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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