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거주지 상관 없이 전국 3568곳서 투표 가능
등록: 2025.05.29 오전 07:34
수정: 2025.05.29 오전 07:37
[앵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오늘 아침 시작됐습니다. 일부 투표소에는 이른 시간부터 유권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예나 기자, 투표소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사전투표는 오전 6시 시작됐는데요, 이른 아침이지만 투표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투표소 어디서나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미리 해둔 캡쳐 화면은 허용되지 않고, 앱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해야 인정됩니다.
투표는 선거인 주소지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선관위는 앞서 투표 시 주의사항을 배포했는데요, 투표할 때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가 아닌 개인도장으로 기표하거나 선거인이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모두 무효표 처리됩니다.
또 투표지를 찍어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해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안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통합선거인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만큼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선거인이 사전투표 참여 사실을 숨기고 투표를 하려고 할 경우 선거법상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사전투표소에서 TV조선 김예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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