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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대리투표' 60대 女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5.06.01 오후 18:26

  • 수정: 2025.06.01 오후 18:34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 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 모 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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