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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판 기일변경…“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 등록: 2025.06.09 오전 11:27

  • 수정: 2025.06.09 오전 11:2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헌법 제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추후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은 당초 이달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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