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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결정…檢 요청 수용

  • 등록: 2025.06.16 오전 10:57

  • 수정: 2025.06.16 오전 10:59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 원을 낼 것을 명령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관여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피고인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검사는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검사 의견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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