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거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했기에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중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다중에 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비화폰 삭제 지시 관련 경호법상 직권 남용교사죄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갈 수사인력은 확보돼 있다"며 "조사실도 마련돼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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