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25일 기각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6월 28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하였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하여 통지하는 것이 일반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부터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반발하면서도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기간 만료 전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25일) 오전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 뒤 조금 전인 밤 9시 1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특검팀은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내일(26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 구속 결정으로 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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