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법원이 밝힌 기각 이유가 무엇이죠?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시각이 정확히 어제 오후 5시 50분이었는데요, 법원은 26시간 만인 오후 8시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비화폰 사용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만 3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고, 특검은 한번도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기각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라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에 출석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조사 시간은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용현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김 전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구속영장 심문은 오후 5시30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 심문 도중 "재판부가 특검에 동조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백한 재판 지연 시도"라며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구속 기간은 내일 자정으로 종료됩니다.
이에 특검은 김 전 장관 석방을 막기 위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될 경우 내란 특검의 초기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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