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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반대하면 '방송 3법' 강행 처리 결심"…과방위, 27일 소위서 처리 시도

  • 등록: 2025.06.26 오후 21:17

  • 수정: 2025.06.26 오후 21:26

[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을 민주당이 신속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명분은 정권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거지만, 현실적으로는 현 여권에 우호적인 집단의 입김이 커지는 거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진보세력의 사실상 영구적 방송장악 이란건데, 조성호 기자가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방송3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여야가)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면 합의 처리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현재 법안대로 처리될 경우 집권 여당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며 야당은 오히려 환영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최대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야당이 정략적 이유로 계속 반대할 경우 강행 처리를 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4일 안에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저의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7월 초까지예요."

과방위는 내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 3법 논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소위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권내 신중론도 적지 않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단 관측도 있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권은 정권이 이사회 구성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선 노조와 시민단체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두 차례 추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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