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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다주택자는 금지

  • 등록: 2025.06.27 오후 21:02

  • 수정: 2025.06.27 오후 22:04

[앵커]
서울 집값이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정부가 역대급 대출 규제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3일 만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시되면서 부동산 구입을 위해 자금 계획을 세웠던 수요자들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정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 오늘 뉴스9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을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먼저 수도권에 있는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담보 대출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대출을 제한하는 건 유례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와 함께 대출을 끼고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박원갑 / KB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번 대책은 최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고강도 대출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시중 은행 자율에 맡겼던 규제도 의무화되고,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다주택자는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추가로 집을 사면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어기면 대출이 회수되고, 3년간 대출이 제한됩니다. 

최대 50년까지 허용했던 주담대 만기도 30년으로 줄어듭니다.

대출자들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집주인이 갭투자자인 경우 세입자는 전세 대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당장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오늘까지 부동산 본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양지영 / 신한투자증권 수석
"대출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 조달이 막힌 부분들이잖아요."

정부는 하반기 대출 총량을 기본 계획의 50%로 축소하기로 했고,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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