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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영훈, 5년치 지방소득세 안 내다 '지각 납부'…집시법 등 전과 5범

  • 등록: 2025.07.01 오후 21:12

  • 수정: 2025.07.01 오후 21:15

[앵커]
어제 저녁 이후 오늘까지 모두 다섯 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본격적인 검증 정국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부터 보죠. 2017년부터 5년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명된 직후 한꺼번에 완납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 집시법 위반 같은 전과도 5건이었는데,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년 동안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뒤 다시 철도 기관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입니다."

기관사 일과 병행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아 2000여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엔 책 인세로 부수입도 생겼습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해선 세무서에 신고하고 지방세를 내야하는데, 김 후보자는 5년치 추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근까지 미납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야 밀렸던 세금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뒤늦게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소희 / 국회 환경노동위원 (국민의힘 소속)
"(미납이) 한 번이 아니고 수년 간에 걸쳐있고, 국민의 4대 의무를 위반했는데 그런 분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냐는 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은 5건으로 철도노조와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업무 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이 대부분입니다.

2006년엔 철도 파업을 주도했다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에 135억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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