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배드뱅크 설립때 4000억 부담…상법 개정안 통과땐 '배임죄' 논란
등록: 2025.07.01 오후 21:21
수정: 2025.07.01 오후 21:23
[앵커]
정부는 자영업자의 빚을 없애주기 위해 8천 억원을 투입해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4천억 원을 금융권이 부담하는데, 정치권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이익을 해치는 배임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과 배드뱅크 설립이 모순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정연 기자가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7년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이른바 '배드뱅크'를 추진중입니다.
투입되는 자금은 8천억 원. 4천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나머지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회 예결위)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계신 분들만 선별해서 그것도 재산능력을 심사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금융권의 이런 출연 방식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을 '회사 이익'뿐 아니라 '주주 이익'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주주들이 출연금에 반발해 경영진을 배임죄로 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법이 있어서 배드뱅크에 4천억을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배임에 걸릴 수 있는 부분…. 배임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법안 내용) 수정을 해야…"
여야도 상법 개정안에는 공감하면서도 배임죄 완화 방안을 두고선 시각차가 큽니다.
여당은 개정안 통과 후에 보완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배임죄 조항부터 손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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