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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기조실장, 의문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 수임으로 '징계'…1·2·3심 모두 "변호사법 위반"

  • 등록: 2025.07.02 오후 21:13

  • 수정: 2025.07.02 오후 22:30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돼 야당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 사건 수임을 놓고도 논란입니다. 의문사위 활동을 하며 관여한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법무부에서 징계를 받자 법정다툼까지 갔는데, 최종 법원 판단은 변호사법 위반 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변 출신인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은 2003년부터 1년간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고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진상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김희수 / 당시 변호사 (2023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하면서 국가 폭력 실상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20년이 넘었고…."

이후 유족들이 낸 형사 재심 사건과 손해배상 사건 때 변호인단에 포함됐는데, 변호사법은 별정직을 포함한 공무원이나 조정위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합니다.

2015년 이른바 '과거사 수임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변호사 5명을 기소했는데, 김 실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혐의는 인정된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변호사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실장은 의문사위 때 참여한 사건과 수임한 사건은 전혀 성질이 다르다며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의문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 조사하거나 결정한 것과 이후 사건이 동일한 쟁점"이라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사적 이익의 대상으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이 맞다"는 판결에 김 실장은 항소했지만,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실장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엔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인용하면서 수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 조건엔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한 입장을 묻는 TV조선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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