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에 법사위 보고서 "반대 의견·부작용 종합적 논의 필요"
등록: 2025.07.04 오후 21:12
수정: 2025.07.04 오후 21:16
[앵커]
민주당이 검찰을 해체하겠다며 발의한 법안들이 국회 법사위 차원의 검토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명칭을 바꾸는게 위헌 소지가 있는지 논의해야 하고,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내용 등입니다. 민주당의 의도와는 다른 검토보고서가 나온 건데, 앞으로 있을 공청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강성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 개혁’ 4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가 핵심입니다.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행안부에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을, 법무부에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새로 두겠단 구상입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민주당이 책임지고 제때 밀어붙여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을 검토한 뒤 제출한 보고서엔 위헌 소지 여부 판단과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헌법이 인정하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수사권이 포함됐다고 볼지, 헌법상 규정된 '검찰총장' 직급을 공소청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단 취지로 해석됩니다.
형사 체계의 중대한 변화인 만큼 부작용을 근거로 한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단 지적과 함께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정환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어제)
“수사권의 분리 이관이 국가 전체의 수사 역량 및 범죄 대응력에 미치는 영향 등도 세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고서엔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부담과 인력 부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거나 중수청 설치로 행안부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겼습니다.
추석 전까지 검찰 해체를 완수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당은 다음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위헌성과 수사 역량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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