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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노사공 최저임금 합의'에 "17년만의 표결 없는 합의 최대한 존중"

  • 등록: 2025.07.11 오전 09:16

  • 수정: 2025.07.11 오전 09:47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한 공익위원-사용자위원-근로자위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합의한 것에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민노총 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노사공 합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1만30원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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