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마침내 사법리스크를 벗게 된 겁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승계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섭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지난 2월)
{"무죄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
대법원은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긴 지 5년 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여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겁니다.
이복현 /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2020년)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이 입수한 핵심 증거가 영장 범위를 벗어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회장 측은 "법원의 충실한 심리로 합병과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13명 모두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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