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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운전석 60도…일감 폭주에도 '20분 휴식권' 없어

  • 등록: 2025.07.24 오후 21:26

  • 수정: 2025.07.24 오후 21:31

[앵커]
정부가 폭염 시 야외 근로자들이 휴식을 하도록 의무화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택배와 배달 기사 같은 특수 고용직은 이 대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울수록 일감이 폭주하면서 오히려 더 폭염에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신호 대기중인 배달자전거 주변 온도를 재니 40도까지 오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배달 오토바이는 불길에 휩싸인 듯 시뻘겋습니다.

특히 운전석 온도는 60도를 넘나듭니다.

내리꽂는 햇볕에 아스팔트와 차량 열기까지 더해졌지만 도로 위를 달려야 합니다.

장상윤 / 배달 노동자
"(한낮에 쉬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한낮에 쉬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는 덥더라도 운행을 하는 편이죠."

폭염 때마다 배달 수요는 늘고 업체들은 경쟁하듯 할증수당을 붙이고 있어 일을 쉽사리 놓지 못합니다.

배달 노동자
"(더울 땐 쉬실 수는 없나요?) 쉴 수가 없죠. 콜이 계속오는데요."

뜨겁게 달궈진 한낮의 건설 현장입니다. 관리자가 근로자들 몸에 체온계를 갖다댑니다.

"반장님 현재 온도가 37.4도입니다. 근무하실 때 물 충분히 섭취해주시고요."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 얼음 목도리와 방풍조끼 등이 총동원됩니다.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을때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2시간 마다 이런 쉼터를 찾아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이같은 '폭염 휴식권'을 의무화했지만, 택배와 배달 일을 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자가 아니라 제외됐습니다.

이같은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노력도 잇따라, 일부 지자체들은 전용 쉼터를 만들어 헬멧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등 폭염 사고예방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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