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장용'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도 예고…김명수 대법원 "사법부 독립 침해" 지적
등록: 2025.07.25 오후 21:06
수정: 2025.07.25 오후 21:11
[앵커]
사법부를 향해서도 여당의 공세는 거침이 없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경계선이 허물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일부를 법원이 기각하자, 현행, 이른바 87헌법 체계에서 한 번도 없었던 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주장합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난 1일)
"내란과의 전쟁이다. 윤석열 검찰 정권 때 임명했던 행정 관료 뭐 사법부도 그대로이다."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하자, 특검의 영장 청구를 받아줄 '특별재판부'를 들고 나온 겁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특별재판부로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22일)
"법원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특별재판부는 1948년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1960년 3.15 부정선거 재판 등을 위해 설치된 적이 있지만, 87년 헌법 체제에선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8년 민주당은 사법농단 의혹 관련 특별재판부를 요구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며 '위헌'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안철상 / 당시 법원행정처장 (2018년 11월)
"재판을 위한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을 맡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뒤 첫 대규모 인사에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무 대변인 등을 지낸 구자현 검사장을 서울고검장에 임명하고, 윤석열 정부 때 검사장에 중용된 이영림 춘천지검장 등 4명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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