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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구리제품에 8월1일부터 50% 관세…원료는 제외

  • 등록: 2025.07.31 오전 06:52

  • 수정: 2025.07.31 오전 07:0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구리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30일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50%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sheets),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재료에는 각 나라와의 무역 관계에 따라 다른 관세가 붙을 수 있다.

구리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관세와 중첩돼 적용되지는 않는다.

구리 원료(input materials)와 폐구리(copper scrap)에는 50% 구리 관세도, 상호관세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mattes), 전기동판(cathode and anode)을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의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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