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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결' 다음날 與 '노랑봉투법·상법' 등 법사위 강행 처리…野 "기업 죽이는 악법"

  • 등록: 2025.08.01 오후 21:12

  • 수정: 2025.08.01 오후 21:17

[앵커]
몰아붙이는 건 특검만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하루 만에 기업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이 안팎으로 위험요소를 안게 됐습니다.

먼저 고희동 기자가 오늘 법사위 상황부터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땅땅땅"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잇따라 의사봉을 칩니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재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들이 5시간 만에 모두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불법 파업에 면책권을 주고 외부인의 노조 가입까지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을 열어놓으면 사실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앞서 재계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고 입법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표결을 강행한 겁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조선업에 대해서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파견해낸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것이 조선업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가 지난달 초 합의처리 당시 제외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한달 만에 다시 넣어 통과시켰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실적으로 한 번 개혁이 이루어져야 우리 나라 경제질서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탄생해서 안 되는 악법들, 기업들을 죽이고 기업들의 환경 이런 생태계를 황폐화시키는…" 

민주당은 사흘 뒤 본회의에 쟁점 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인데, 관세 타결 이후 생존 경쟁에 나서야 할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단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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