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미향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물이 사면 발표도 전에 하는 말과 행동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은 윤 전 의원의 명예를 되찾아줘야 한다며 사면 지지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즈음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을 실제 사면시켜 준다면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차량 안에 평화의 소녀상이 앉아있고 '광화문에서 오후에 만나자'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광복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윤미향 전 의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오후 광화문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에 동참을 요청한 겁니다.
윤 전 의원은 아직 사면 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SNS에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청원글을 올리며 정치행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판결이 부당하다고 비판한 윤 전 의원은 어제도 SNS에 '억지판결로 유죄로 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수 / 위안부 피해자 (2020년 5월)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몇 사람이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무엇을 용서를 바랍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연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건데, 사면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면권의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범죄인가라고 하는 기준 자체를 흐리는 거예요."
반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 인권운동가라며 사면으로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며 지원에 나섰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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