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1일 원포인트 '사면 국무회의'…조국·윤미향 사면 단행할 듯
등록: 2025.08.10 오후 18:58
수정: 2025.08.10 오후 19:57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앞당겼습니다. 그동안 언론에 언급된 논란의 인물들이 모두 사면이 될지 이목이 쏠리는데 중대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치인들이 첫 사면대상이 되는게 사면 취지에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면 발표 내용에 따라 여론도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대통령실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특별감면조치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사면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인 셈입니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과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의원,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전 교육감 등 범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사면·복권이 확정될 경우 각각 8개월, 9개월 만에 죄를 벗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차피 해줄 거라면 빨리 몰아서 하는 게 낫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일 것"이라며 "법무부 사면심사위 결정은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개혁, 윤 전 의원은 위안부 명예회복 등으로 모두 공이 과보다 크다"며 "둘 중 누구를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국무회의를 대통령 모두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부정적 여론에 대한 납득할 만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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