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교육세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교육세 세율을 2배로 늘리려고 하는데, 금융권에선 결국 대출 금리와 보험료가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놀이'를 공개 비판한 뒤, 정부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지난달 24일)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후 금융권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첨단전략산업펀드, 대미 투자펀드 등에 자금을 대기로 했습니다.
이런 청구서에도 숨죽이던 금융권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익 1조원이 넘는 대형 금융사에 물리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2배 올렸기 때문입니다.
금융업계는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교육세를 부담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인상폭도 과도하다며 정부에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대형 금융사 60여 곳은 연 1조 3천억원이 넘는 교육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보험업계는 3천억원 이상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금융권 관계자
"사회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금융권과 관계가 없는 교육세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되려 늘리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
문제는 이러한 부담이 대출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대출금리 산정 항목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는 만큼, 세율이 2배가 되면 금리는 최대 0.06%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세돈 / 숙대 경제학과
"금융기관에게 과도한 부담을 많이 부과를 했어요. 보험 가입자나 대출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주주 양도세에 이어 교육세 논란까지, 정부의 증세 행보가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며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단 지적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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