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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에 임직원·방송단체 참여…제3노조 "진보편향 방송될 것"

  • 등록: 2025.08.21 오후 21:11

  • 수정: 2025.08.21 오후 22:34

[앵커]
공영방송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관련법이 바뀌면서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직원과 외부 단체들이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되고 사장추천위원회에는 100명 넘는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현 구조상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와 친여 단체의 입김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특정 성향의 보도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3년 임기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씩 나눠서 추천해왔습니다.

앞으론 이사진이 13명으로 늘게 되는데, 국회 몫은 5명으로 줄고,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미디어학회와 변호사단체가 각각 2명씩을 추천하게 됩니다.

어떤 학회나 단체가 포함될지는 방통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인데, 야당은 진보성향 단체들이 포함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 포함된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몫에도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이 세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장겸 / 국민의힘 국회 과방위원 (지난 5일)
"민노총 언론노조가 책임은 경영진에 전가하고 공영·민영 모든 방송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는 전가의 보도를 쥐게 될 것입니다."

MBC 사장은 일반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고, 면접 등을 거쳐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최대 3명까지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명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보수성향의 소수노조인 MBC 제3노조는 "민주당과 가까운 특정 노조와 정치편향 단체가 방문진 이사회와 사장추천위 구성에 개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방문진법이 개정됐지만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권은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게 되는데, 민주당은 방통위 조직개편을 통해 이진숙 현 위원장을 내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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