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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성장전략] 정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청년 월세 지원 상시화

  • 등록: 2025.08.22 오후 14:04

  • 수정: 2025.08.22 오후 14:34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정부는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생활비 경감,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규모화·스마트화를 지원하고 금융비용·수수료 완화와 함께 대출 갈아타기 제도를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춘다.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월세를 지원하며 제도를 상시화한다. 아동수당은 매년 1살씩 확대해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도 현행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완화된다. 정부는 청년·서민·중산층의 생활비를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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