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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혈중알코올 농도 0.187% '만취 음주운전'…野 "자격없어"

  • 등록: 2025.08.29 오후 21:21

  • 수정: 2025.08.29 오후 21:24

[앵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과거 음주운전 전력입니다. 지난 2003년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사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이나 교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왠일인지 전교조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된 건 지난 2003년 10월 17일입니다.

최 후보자는 새벽 1시39분쯤 대전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후 최 후보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후보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면허를 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사생활 침해 등을 들어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공개하지 않았다가, 다음 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를 제출했습니다.

"교육계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로,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야당은 지적합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교사에게는 음주 행위가 아주 음주운전이 아주 엄하게 징계 대상이 됩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서는 자격이 안된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경위를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전교조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전교조는 당시 음주운전 이력이 드러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원단체 공동성명서를 내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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