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거부하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3일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지만,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원 등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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