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4일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에 의견서를 내지 않았다.
지난달 통신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결합한 상품 위약금은 반액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을 결정했다.
SKT 측은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천억 원, 정보보호 투자금 7천억 원 등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 원을 지출했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T가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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