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폐지된다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보완수사권이 정확히 뭔가요?
[기자]
검찰은 원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모두 할 수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일명 검수완박법이 시행된 이후 2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교체되고 2023년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해 직접 보완수사를 부활시켰습니다.
[앵커]
보완수사의 사례가 있을까요?
[기자]
2022년에 일어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은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 끝에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바꿨고, 결국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은해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가평 계곡 살인 사건도 경찰은 당초에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는데, 이의 제기를 받고도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이 크게 조명된 끝에 결국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의 전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당은 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겁니까?
[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골자는 정치검찰 해체를 위해 수사권을 폐지해서 기소와 공소유지만 하게 하자는 겁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남아 있다면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현재 검찰청에 있는 검찰 수사관들을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앵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요?
[기자]
당장 여당 의원 출신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 수사의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요,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도 "최소한의 보완수사는 필요하다"며 좀 더 명확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피해자 권익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길래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만 갖고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가 일어나도 바로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심판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치검찰 잡겠다고 수사가 부실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기자]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중 인지수사의 비중은 1% 미만입니다. 정치검찰 논란을 부른 특수부 등의 직접 수사는 극히 일부인 거죠. 이걸 잡겠다고 대다수의 일반 사건 보완수사까지 없앤다면 부작용이 심각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검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하되, 보완수사권은 남겨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예원 / 변호사
"어쨌든 수사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남겨둬야 돼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수사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도 잘못할 수 있고 검찰도 잘못할 수 있어요. 아주 최소한의 기능으로 보완수사권을 놔둬야 한다."
[앵커]
검찰에 대한 반감만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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