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검찰총장이 주요 정부요인으로 명시돼있어 법률로 이를 바꾸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같은 이유로 과거 합참의장도 명칭 변경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기 위해 속도를 내온 여당은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일)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킵니다."
하지만 헌법 89조 16항에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이 명시되어 있어 헌법상 기구인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드는 것은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정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5일)
"헌법상의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이 있고 검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들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는 헌법 89조 16항에 명시된 합동참모의장의 명칭을 국방참모의장으로 변경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 야당은 헌법의 사전 개정 없이 합참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개편해 군령권을 부여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결국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합참의장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수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일)
"검찰총장은 필수 기관입니다. 국가 기관을 상설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임의로 폐지하거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훼손하고, 법체계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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