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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한국형 FBI' 중수청, 행안부에?…美 FBI는 법무부 소속

  • 등록: 2025.09.06 오후 19:17

  • 수정: 2025.09.06 오후 22:07

[앵커]
보셨듯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는 '검찰' 폐지의 위헌성도 지적되고 있고,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등 여러 쟁점들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부 송무빈 기자와 중수청 설치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중수청 설치 논의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지난 2022년 4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여야가 충돌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6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을 신설하자는 중재안을 처음 내놓으면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당은 중수청 논의 초기부터 FBI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2023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의 모델은 한국형 FBI"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중수청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출범할 거 같은데, 미국 FBI 시작도 이랬습니까?

[기자]
네, 1908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은 주를 넘나드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조사국을 만들었는데, 이후 이 조직이 1935년 FBI라는 명칭을 얻고 미국을 대표하는 범죄수사기관이 됐습니다. 1930년대엔 보니 앤 클라이드, 머신건 켈리 등 경찰도 못 잡는 전국구 범죄자들을 검거한 게 FBI였죠. 이후 100년 넘도록 FBI는 법무부 산하에서 법무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수사를 해 왔습니다.

[앵커]
여권에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넘기려고 하는데, 미국 FBI는 법무부 소속인 게 큰 차이인 거 같아요. 미국은 왜 법무부에 남긴겁니까? 

[기자]
FBI는 시작부터 법무부 산하였는데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굳이 시스템을 흔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FBI는 법무부 소속 연방 검사들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췄는데요, 장관뿐 아니라 연방검사도 법률 검토나 증거 확보 등 FBI의 수사 과정에 적극 개입합니다. 만약 FBI가 연방 검사와 다른 부처에 있다면 신속한 강제수사가 어렵겠죠. 예컨대 2000년대 초 미국을 뒤흔든 엔론사태 당시 FBI의 포렌식 회계사들이 연방 검사들과 협력해 조직적 금융 사기를 파헤치고, CEO 제프리 스킬링을 비롯한 최고경영진의 유죄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의 뇌물수수 사건 때는 FBI가 기초수사를 벌일 동안 연방 검사는 대배심을 통해 관계자를 조사해 애덤스 시장을 빠르게 기소했습니다. 

[앵커]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여야한다는 주장은 왜 나오는건가요? 

[기자]
행안부에 중수청을 둬야 검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두면 검찰 출신들과 인적교류와 연계가 가능해져 제대로된 검찰 힘빼기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중수청을 만들어서 완전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에 이미 경찰과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봉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어제)
"오히려 또다른 집중, 또다른 권력화의 씨앗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당은 내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수청 소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앵커]
검찰 힘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원래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네요.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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