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는데, 현실성이 있을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1년에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내라는 건데, 대기업의 경우,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을 제재만 한다고 중대재해가 사라질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따져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지난해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 0.29명보다 많습니다.
정부는 기업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내려 '산재 공화국'에서 벗어난다는 입장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처벌은 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이 발생한 법인은 영업이익 최대 5%의 과징금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3명이 질식 사망해 5억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낸 현대차의 경우 같은 사고 발생시, 3300억여 원을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대재해가 잇따른 건설사는 등록말소까지 가능하고, 노조는 산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작업중지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지원이 더 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소규모 사업장은 단발성 지원에 그칠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재정지원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계는 기업 관리책임은 중요하지만, 자칫 산재 예방보다 경영 위축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임우택 /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사후 처벌 중심으로 많이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산재예방에 효과가 크게 있을지 의문입니다."
파급 효과가 협력업체에까지 미쳐, 국가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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