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법원은 오는 26일 관련 내용을 검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란특검은 지난 7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특별검사보 (지난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을 한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며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오는 26일 공판을 열고 보석 청구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전망입니다.
법원은 또 내일 오후 1시 30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합니다.
김건희특검은 지난 18일 한 총재가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학자 / 통일교 총재 (지난 17일)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특검은 "한 총재가 소환에 세차례나 응하지 않고 혐의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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