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현직 부장검사가 "독재 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항의성 사의를 표했다.
차호동(사법연수원 38기)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 내부망에 "이번 법안에 결단코 반대하며 사직하고자 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차 부장검사는 "헌법이 정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을 붕괴시키고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무원인 제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반대 의사 표시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차 부장검사는 또 검찰청 폐지가 아니라 분리할 수 없는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하겠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차 부장검사는 "사법기능이었던 범죄 수사가 행정기능으로 전락하고,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미운 검사, 나쁜 검찰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검찰 간판을 내린다는데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아무도 책임진다는 소리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검찰의 잘못이 있다면 모두 선배인 제 잘못이고, 반성할 게 있다면 제가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지겠다"면서 "정치 수사 구경 한 번 못해보고 밀려드는 사건 최선을 다해 수사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 온 후배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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