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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더] 헌재로 가게 된 '방미통위법' 뭐가 달라지나

  • 등록: 2025.09.28 오후 19:33

  • 수정: 2025.09.28 오후 19:43

[앵커]
정치권 뒷 이야기를 현장 기자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새로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 관련 얘기 좀 더 해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축출법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기자]
핵심은 방미위법 법안 밑에 달린 부칙 조항 때문입니다. 부칙 4조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기존 인력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괄호 속에 '정무직 제외'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요. 원래 방통위 정무직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5명이 포함되지만,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정무직은 이진숙 위원장 1명 뿐이죠. 결국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동 면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조직상 큰 차이도 없으면서 이름만 바꿔 자신을 겨냥한 표적법"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이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 변화가 필요해 조직 개편을 하는 걸텐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자]
방미통위로 바뀌면서, 기존 방통위 권한에 더해, 과기부가 담당하던 유료방송, 뉴미디어 정책까지 통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관련 업무는 빠져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업무가 많아졌으니 위원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늘려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방미통위법'과 민주당이 앞서 통과시킨 방송3법을 '방송4법'으로 부르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을 국민 품에 돌려드리겠다는 게 여권 설명입니다.

이해민 /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과방위원)
"방송4법이 처리됨으로써 정권이 좌지우지하던 방송을 투명하고 전문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자]
방통위법과 방미통위법 조문 살펴보니, 조문 수 각각 30개, 31개로 방심위원장 조항을 빼면 거의 비슷하고, 핵심인 위원회 소관 사무도 추가되는 유료방송이나 통신 등이 추가되는 것 빼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권에선 "조항이 하나만 다른데 굳이 없앨 필요가 있었느냐, 법 개정으로 충분했다"는 입장입니다. 위원 구성도 논란입니다. 7인 체제로 바뀌어도 여권 우위는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방통위 5인 체제엔, 대통령이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3:2 구도로 여권이 우세했는데요. 7인으로 바뀐 방미통위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인사가 2명 들어가고,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2명 더 들어가 4:3구도가 됩니다. 숫자만 늘고 구도는 그대로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야권에선 방미위법에 추가됐다는 방심위 조항도 문제 삼는 거죠?

[기자]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 기관화해서 정권 통제하에 둔다라는 비판인데요. 방미통심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탄핵소추가 가능하게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위원장이 헌법 소원을 예고했는데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을까요?

[기자]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또 헌법 7조에 규정된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탄핵이나 대통령의 인사 처분이 아닌 새로운 법으로 신분박탈을 시키는 건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일각에선 공무담임권이나 신분 보장 모두 헌법이 아닌 법률로 정한다는 반론도 있어 다툼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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