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15명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을 폐지하는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당과 범여권이 밀어붙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지난 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를 비롯해 역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들이 공동입장문을 냈습니다.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정부조직법은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확히 규정한 만큼 검찰청 폐지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출신 퇴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이명박 정부시절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입장문에는 김종구, 송정호, 김경한 등 전 법무부 장관 8명, 송광수, 김종빈, 한상대 등 전 검찰총장 7명이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개정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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