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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지, 李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대신 챙겨…당시 변호인은 현 유엔대사

  • 등록: 2025.09.30 오후 21:20

  • 수정: 2025.09.30 오후 21:28

[앵커]
어제 대통령실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옮기는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이 커지자, 국정감사에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자리로 옮겼다는 지적인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두 사람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유추할 만한 판례를 확보했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곽승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 당시 성남시장 (2011년 10월)
"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힘껏 싸워온 우리 시민 여러분 서로 큰 박수 주십시오."

변호사 시절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겨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이 대통령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본인 대신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김 실장을 지정한 겁니다. 

김 실장은 재판에서 이겨 이 대통령 대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대리인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현 유엔 주재 대사였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실장에게 당시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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