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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술접대 검사'도 1·2심 무죄→3심 유죄…"檢상고 제한, 범죄자 위한 것"

  • 등록: 2025.10.03 오후 21:25

  • 수정: 2025.10.03 오후 21:53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가 기계적으로 상소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하자마자, 민주당에서 검사의 상고를 제한하는 법이 발의됐죠. 재판을 받는 국민들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인데, 법조계에선 오히려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1조 원대 투자사기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회장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짜리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김봉현 / 前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년 4월)
"{라임 검사 정보 외에 또 어떤 로비하셨습니까?}" "……."

당시 1·2심 법원은 술값을 참석자 수로 나누면 1인당 93만원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술자리에 머문 시간에 비례해 액수를 계산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제 여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검찰 상고제한 법이 실제로 있었다면 무죄가 됐을 사건입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은 핼러윈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뒤집고 '추모 대상에 대한 반사회적 행위'라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상고 제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를 위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룡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죄받았다고 100% 무죄 확인된 건 아니고, 유죄라고 해도 그 사람 100% 유죄인 건 아니잖아요. 세 번을 다툴 수 있는 피해자의 기회가 한 번 줄어드는 거죠."

1,2심 무죄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힌 경우는 2.4% 정도지만, 오류를 보완하는 역할은 결코 작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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