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22대 국회는 역대 어느 때보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고, 여야의 극한 대립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범 여권이 180석을 넘기면서 개헌 빼고는 모든 것을 야당 협조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인데, 여권 지지자들은 입법 속도전에 환호하지만, 야권은 무력감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힘자랑이 과연 바람직한 건지, 소수에 대한 배려는 없어도 되는건지, 대립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법사위부터 알아볼텐데, 법 체계를 꼼꼼히 따져야 할 법사위가 지난 20개월 동안 2소위를 단 한 번 열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먼저 변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이 법사위에 올라오자, 국민의힘은 2소위 회부를 요구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8월 1일)
"2소위에 보내서 그 문구가 위헌적이지 않게 하는 내용으로 가다듬는 게 법사위의 당연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들은 2소위 회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쟁점 법안들을 모두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했습니다.
법사위 2소위는 타 상임위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곳으로, 야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아 왔습니다.
합의 처리를 위한 '숙의의 관문'으로도 불리는 이윱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조직법 처리 때도 2소위 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4일)
"2소위를 완전히 형해화하고 2소위에 어떤 법안도 회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
19대 국회 땐 2소위가 30차례나 열리기도 했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선 1년 4개월 동안 단 1번 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된 법안이 많았단 의미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이 2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게 유일합니다.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월 26일)
"2소위로 보내서…."
"웬일이세요?"
정청래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월 26일)
"2소위로 이걸 보내서…. 아니, 2소위가 그래도 열리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 21대 국회부터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관례마저 깨진 가운데, 법사위의 다수결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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