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앞에 무력화 된 '견제장치'…숙려기간 뛰어넘고 안건조정위·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
등록: 2025.10.07 오후 21:26
수정: 2025.10.07 오후 21:27
[앵커]
국회법엔 다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소수 야당의 견제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석수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얘기지, 전체의 5분의 3을 넘는 범여권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당은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손 볼 태세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송 3법 등 쟁점법안들이 법사위에서 거수 투표로 무더기 통과됩니다.
이춘석 /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 8월 1일)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토론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이처럼 상임위에서 표결 처리된 법안은 민주당과 과거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비슷했던 20대 국회에선 7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들어선 벌써 180건으로 스물다섯배 넘게 늘었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엔 닷새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표결로 건너뜁니다.
추미애 / 국회 법사위원장 (지난달 24일)
"숙려기간 5일이 경과 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24일)
"숙려기간이 되지 않은 법안을 올려서 급하게 하는 것은 졸속 중에 졸속이라는 말씀을 지적드리고요."
최장 90일까지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3법, 더 센 특검법 모두 안건조정위는 1시간도 안 돼 종료됐습니다.
야당몫으로 들어간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함께 다수결로 움직인 겁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역시 무제한 토론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번번이 24시간 만에 끝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8일)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의 3 이상 의석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그마저도 필리버스터 남발을 막겠다며 법 개정을 예고한 상탭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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